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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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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낚시어선 74척 대상 전수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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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항 신고, 안전장비 구비·작동, 승선정원 준수 등 안전수칙 이행여부 등 점검



아주경제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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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4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행계획’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6월 21일까지 시·군, 관계기관과 함께 낚시어선 전수 안전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낚시어선 74척이며 지자체, 해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합동으로 경기도 연안 주요 항·포구에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출입항 신고 △안전장비 구비·작동 △승선정원 준수 △음주운항 여부 △낚시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 안전 수칙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 외 화장실 위생설비 탈거, 분뇨 해상투기 등도 병행 점검한다. 점검 중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시정하고, 개별법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 후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도 확인 할 계획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통해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인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번 합동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3년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통해 신고확인증 미게시, 구급약품 미비치 등 2건을 현장 조치하고 승선자 명부 기재내용 미확인 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아주경제=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cw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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