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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2025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최저임금위 심의 임박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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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임박하면서 올해 98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엔 1만원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보고서에서 주장한 ‘돌봄 노동자를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할지’ 등 구분 적용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37년만에 1만원 첫 돌파할까

24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사용자의원, 근로자의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지는데, 곧바로 심의를 개시,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월 말엔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나오는데,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전년보다 240원(2.5%) 오른 것으로, 월 기준(209시간 근무)으론 206만74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기려면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오르면 된다. 올해 최저임금에 적용된 인상률을 적용해도 넉넉하게 1만원을 넘길 수 있다. 노동계도 지난해 인상률이 역대 두번째로 낮았다는 점에서 올해엔 1만원을 넘는 안을 요구할 전망이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시행됐는데 첫 해 최저임금은 400원대였다. 이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며 1993년 1005원으로, 처음으로 1000원을 돌파했다. 20년 가까이 지난 2014년 5210원으로 5000원을 넘어섰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면, 제도 시행 37년만에 1만원대를 돌파하는 것이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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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이 불붙인 ‘구분 적용’ 논란

올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게 옳은지가 또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위는 논의에서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한다. 결정 단위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을 병기하는 것으로 큰 이견 없이 결정된다.

다만 업종별 구분부터는 격론이 예상된다.

앞서 한국은행은 이달초 보고서에서 고령화 속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경영계는 지난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올해도 영세 사업주 처지 등을 고려해 구분 적용을 요구할 전망이다.

문제는 최저임금 구분적용 대상으로 지목된 업종들이 현행 최저임금으로도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구분적용 대상이 될 경우 업종별 낙인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올해도 구분적용을 둘러싼 격론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종별 구분 여부가 결판나야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적용 논의가 지연되면 최저임금 결정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심의 요청 후 90일인 6월 말이지만, 제도 시행 후 법정 시한을 준수한 것은 9차례뿐이다.

◆구분 적용의 역사...“새 임금위 구성중”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시행 첫 해인 1988년엔 제조업에만 최저임금이 적용됐는데, 식료품·섬유·종이 등 12개 업종은 462.5원, 기계·철강·운수장비 등 16개 업종은 487.5원으로 구분해 적용했다.

이듬해부턴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소상공인 등 경영계는 당시에도 업종별 구분 적용을 꾸준히 요구했고,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큰 2018∼2019년 이같은 요구도 거세졌다. 노동계는 구분 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노사 충돌도 빚어졌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 심의 개시에 앞서 새 위원들을 구성하고 있다.

현재 12대 위원들은 5월13일 임기가 끝난다.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후 다음달 첫 전원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본격적인 심의는 새 위원들이 위촉된 후 시작될 수 있다.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정부는 양대 노총의 ‘독점’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최저임금위 관련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도 양대 노총이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갖게 된다. 노동부는 양대 노총과 사용자단체에 다음달 3일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익위원은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위촉한다. 노사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 새 공익위원들 성향에 따라서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 등도 정해질 전망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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