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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고 오른팔을 잃었다. 오른팔은 도저히 접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A씨는 잘린 부위를 봉합하는 단단성형술을 받았다. 뇌출혈이 악화됐다. A씨는 뇌부종으로 사고 이틀 뒤 숨졌다.
A씨 생전, A씨의 배우자는 A씨를 피공제자로 보험사와 공제계약을 했다. 약관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한다’고 쓰여 있었다. A씨 배우자는 자녀들은 이 계약을 바탕으로 보험사에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애금을 각각 달라고 요구했다. 보험사는 거절했다.
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공제금을 지급한다.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일반후유 장해상태)’가 됐을 때는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준다.
약관은 ‘장해’를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는데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유족과 보험사 간 소송이 시작됐다.
원심은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망인(A씨)의 오른팔 절단 상해는 그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일반후유 장해상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대법원은 “공제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망인(A씨)은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팔 절단상을 입고 그 접합 수술이 불가능하여 단단성형술을 시행받은 직후 ‘팔의 손목 이상을 잃는 장해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그 장해상태는 치료의 가능성이 전혀 없이 그 증상이 고정된 것이며, 그 직후 망인이 사망하였지만 그 경위가 위 장해상태와는 관련이 없는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이었으므로 그 장해상태를 사망으로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인이 입은 오른쪽 팔 절단으로 인한 상해를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보아 일반후유 장해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공제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의 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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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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