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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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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근로자 '태아 산재' 첫 인정…"업무 인과관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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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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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됐던 반도체 공장 근로자 자녀들의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반도체 분야에서 '태아 산재'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1 등에 따르면 22일 근로복지공단은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근로자 3명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했다. 산재를 신청한 지 약 3년 만이다.

지난 15일 열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공단은 "자녀의 신청 상병과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들 근로자 3명은 모두 임신 중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오퍼레이터(생산직)로 근무했다.

A 씨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약 9년간 근무했다. A씨의 자녀는 산전 초음파에서 방광요관역류, 콩팥무발생증이 확인됐다. 10살 때엔 신장질환인 'IgA신증' 진단을 받았다.

B씨는 1991년부터 약 7년 7개월간 근무하고 1998년 6월 임신 후 8월에 퇴사했다. 그런데 이듬해 태어난 자녀는 선천성 거대결장증을 진단받았다.

C씨는 1995년부터 임신 7개월째까지 근무했다. C씨의 자녀는 2008년 왼쪽 신장이 없는 선천성 무신장증과 선천성 식도폐쇄증 등을 갖고 태어났다. 시력 및 청력 이상, 발달장애 등의 진단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역학조사를 진행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심의 보고서에서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지난해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이 시행된 후 근로복지공단이 태아 산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공신장실에서 투석액 혼합 업무를 하던 간호사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뇌 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바 있다. 법 개정 전인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산재 인정을 받은 간호사 4명의 사례까지 모두 포함하면 태아 산재 인정 사례는 공식적으로 8건이다. 그러나 반도체 분야에서 태아 산재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2022년과 2023년 접수된 2건의 신청에 대해선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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