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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까지 남은 일수 표시되고 있다. 2024.03.21.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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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총선 출마 후보들은 거리 유세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연설을 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달 9일까지다. 후보자들은 13일간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당선되기 위한 행위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낙선운동) 등이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현수막, 공개장소 연설·대담, 정보통신망(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인터넷광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세차를 이용하거나 로고송을 틀고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율동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기간 중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등의 대담, 토론회, 방송연설회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후보자는 단체문자(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총 8회를 넘을 수 없다.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단체문자 전송시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발송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유권자의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8세 미만) △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리·반의 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때, 선거운동이 가능한 연령의 경우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만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들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인터넷 블로그, 이메일, SNS,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자메시지에 그림말, 음성, 동영상 등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다.
길이 25cm 너비 25cm 높이 25cm 이내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아선 안된다.
재외 투표 기간은 3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4월2일부터 5일까지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투표가 이뤄진다.
사전투표는 다음달 5일과 6일 실시한다. 중앙선관위는 4월 4일까지 사전투표소 설비를 마치고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해 유권자의 투표를 준비한다. 본 선거가 진행되는 4월 10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시작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해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 한 경우 최고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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