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 “소비자가 정신적 피해 보상 등 과도한 보상 요구”
유명 떡갈비에서 나온 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결과 플라스틱처럼 뻣뻣한 1cm 길이의 돼지털이었다. (사진=연합뉴스) |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 중인 40대 A씨는 2022년 6월 인근 대형마트에서 B사의 떡갈비를 구입해 먹던 중 무언가 잇몸을 강하게 찌르는 통증을 느꼈다. 치과를 찾아 잇몸에서 이물질을 뽑아냈고, 이는 1cm 길이의 예리한 플라스틱 모양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식약처로부터 ‘돼지털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식약처가 이물질을 빛을 통과시켜 분석하는 FT-IR과 X선을 이용한 XRF 등 2가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돼지털과 유사율이 97~98%였다. 플라스틱과 유사율도 5%였다.
식약처는 이물질이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B사에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돼지털은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달리 원재료에서 나온 이물질이므로 불가피하게 혼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B사에 대한 행정지도는 ‘주의’에 머물렀다.
그러나 A씨와 B사는 보상, 환불 등에 합의하지 못해 2년 가까운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한다. B사는 피해 보상으로 5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한 후 A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세계적인 업체의 유명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와 소비자가 피해를 본 데 대해 잘못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같은 마트에서 외국 식품을 구입해 먹던 중 비닐이 나와 문의했더니 해당 업체 담당자가 바로 찾아와 사과하고 경위를 설명하며 90만원의 피해보상을 제시해 사건을 마무리한 적이 있었다. 그에 비해 B사의 고객 응대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판매하는 업체답지 않아 놀라웠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한다.
그는 “단순히 돈을 원한 것이 아니며 대기업의 소비자 응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사과도 없이 5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받던지 안 그러면 관두라는 식의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를 블랙 컨슈머로 낙인찍은 부분도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업체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경찰에 신고한 데 이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보상 중재를 요청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명 떡갈비에서 나온 이물질은 돼지털과 97%의 유사율을 보인다는 식약처의 자료. 사진=연합뉴스(A씨제공) |
B사는 그동안 물건값도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가 분쟁이 발생한 후 2년이 다 돼가는 지난 8일에서야 A씨에게 1만5000원을 물어줬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 인상을 반영해 A씨가 애초 제품을 구매했을 때보다 3000원 더 많은 것이라고 한다.
B사 관계자는 “떡갈비는 돼지고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털이나 뼈가 간혹 나올 수 있다. 소비자가 과거 외국 식품기업의 피해보상 얘기를 하며 처음부터 과도한 보상을 요구했다.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