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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떡갈비에서 나온 이물질
세계적인 브랜드의 떡갈비를 먹다 잇몸에 이물질이 박히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업체에 의해 블랙 컨슈머로 낙인찍혀 2년이 다 되도록 치료비는커녕 아무런 보상도 못 받아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에 사는 40대 사진작가 A 씨는 2022년 6월 24일 인근 대형 마트에서 B 사의 떡갈비를 구입해 먹던 중 강하게 잇몸을 찌르는 이물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 이물감과 통증이 계속돼 치과를 찾아 잇몸에서 뽑아낸 이물질은 1cm 길이의 예리한 플라스틱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확인된 이물질의 정체는 놀라웠습니다.
떡갈비를 만들 때 혼입된 돼지의 털이었습니다.
이물질은 빛을 통과시켜 분석하는 FT-IR과 X선을 이용한 XRF 등 2가지 검사에서 돼지털과 유사율이 97~98%에 달했습니다.
플라스틱과 유사율도 5%에 달해 잇몸에 박힐 정도로 경직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이물질이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B사에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돼지털은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달리 원재료에서 나온 이물질이므로 불가피하게 혼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B사에 대한 행정지도는 '주의'에 머물렀습니다.
식약처 검사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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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씨와 B 사는 보상, 환불 등에 합의하지 못해 2년 가까운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B 사는 피해 보상으로 5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한 후 A 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세계적인 업체의 유명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와 소비자가 피해를 본 데 대해 잘못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앞서 같은 마트에서 외국 식품을 구입해 먹던 중 비닐이 나와 문의했더니 해당 업체 담당자가 바로 찾아와 사과하고 경위를 설명하며 90만 원의 피해보상을 제시해 사건을 마무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B사의 고객 응대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판매하는 업체답지 않아 놀라웠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원한 것이 아니며 대기업의 소비자 응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사과도 없이 5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받던지 안 그러면 관두라는 식의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를 블랙 컨슈머로 낙인찍은 부분도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진단서와 B 사의 고객 담당 직원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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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동안 계속 보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경찰에 신고한 데 이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보상 중재를 요청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사는 그동안 물건값도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가 분쟁이 발생한 후 2년이 다 돼가는 지난 8일에서야 A 씨에게 1만 5천 원을 물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물가 인상을 반영해 A 씨가 애초 제품을 구매했을 때보다 3천 원 더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B 사 관계자는 "떡갈비는 돼지고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털이나 뼈가 간혹 나올 수 있다. 소비자가 과거 외국 식품기업의 피해보상 얘기를 하며 처음부터 과도한 보상을 요구했다.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A 씨가 구입한 유명 기업의 떡갈비 포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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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씨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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