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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제약사 직원 의사집회 동원”…정부, 의사 갑질 신고 땐 포상금 최대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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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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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약사 직원을 의사 집회에 동원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 3일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직장인 익명 게시글 앱 블라인드 등에서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온 바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나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이나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 등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다.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의료기관에 ‘의약품 채택료’를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의사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의사와 제약사 영업사원을 갑을 관계에 따라 제약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편익과 노무를 의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불법 리베이트 신고는 내부고발이 많은 점을 고려해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신고에 의해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고,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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