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아태협 충청포럼 간부 4명은 벌금 700만원∼징역 10개월 구형
대전지검 전경 |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사조직을 설치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안 회장은 포럼 설립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다른 피고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아태협 포럼 설립 등 선거운동 전반을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포럼을 민주당 선대위 사단에 등록했다고 하나, 포럼이 선거운동 기구의 성격을 갖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간부 A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나머지 2명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회장 측은 "창립모임 이후 아태포럼은 실질적으로 운영된 바 없고, 그날 모임 한 차례가 전부"라며 "순수한 이재명 지지자들로서 만나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돕자는 논의에서 시작된 것뿐 위법 의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변론했다.
아태협 간부 A씨 측도 "아태포럼은 사조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조직본부에 등록된 공식적인 단체이고, 간부들은 임명장까지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런 것까지 처벌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정치의 자유가 몰락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안부수 회장과 아태협 충청포럼 간부 A씨 등 4명은 2022년 1월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 대전·충청 지역 선거 운동을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민주당 조직본부 일원으로서 포럼 설립일 당일 있었던 일에 불과하며, A씨를 제외하고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일이 없고 이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9일 열린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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