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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시간 탈주극' 국민들 불안에 떨었다…김길수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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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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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돼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김길수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길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길수는 특수강도와 도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돼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60시간가량을 도주해 국민 불안감을 야기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길수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야기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의도적으로 도주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교도관이 자발적으로 수갑을 풀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교도관이 자발적으로 수갑을 풀어줬고, 세면을 마치고 와보니 아무도 없어 비상구를 통해 도주했던 것"이라며 "비교적 단기간인 약 2일 만에 체포됐고 경찰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응했다"고 했다.

김길수는 발언 기회를 얻어 "사회해서 해선 안 될 범죄를 저질러 매일 눈물 속에 후회하며 못난 자신을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 보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 죄책감이 이렇게 힘들고 아픈지 절실히 느끼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길수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4일로 지정했다.

김길수는 지난해 9월11일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해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11월4일 외부 병동에서 치료받던 둥 도주했다가 63시간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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