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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종섭 대사 체류기한 제한없어”...5월까지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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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 대사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등 일정 소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상 일시 귀국 시 체류기한 제한 없어

방산부문 심도 있는 협의 위해 6개국 공관장 회의 개최

공관장 전체회의, 외교방산 2+2 협의 일정 감안 시 5월 까지 체류 가능성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가 공관장 회의 참석 차 귀국한 이종섭 호주 대사의 복귀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국내 체류기간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수처는 주요 참고인 조사 조차 진행하지 않은만큼 이 대사 소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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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방산협력 공관장회의 주요 일정인 유관부처별 협의, 유관부처와 해당 공관장 합동회의, 정책 과제 관련한 유관기관 간 토의, 또한 관련 시설 시찰과 토론 일정을 소화하려면 최소 며칠이 걸릴 것”이라며 “현재 이 대사의 복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임 대변인은 길게는 한 달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로 일시 귀국을 하게 될 때에는 체류 기한에 특정한 제한은 없다”며 덧붙였다.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 대사는 다음주 방산협력 주요 6개국 공관장 회의, 4월 22~26일 서울에서 열리는 재외공관장 전체회의, 외교·국방 2+2 협의 일정까지 소화하면 5월초까지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대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호주대사관의 업무는 정무공사 등 직원이 대사대리 체제로 유지된다. 임 대변인은 “대사대리 체제를 유지하고 현지 공관에서 관련된 시스템에 따라 필요한 외교활동과 국민 보호, 기업 지원 활동을 차질없이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산협력 주요 6개국 공관장 회의가 별도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서 임 대변인은 “연례적으로 개최된 전체 공관장 회의 기간 중에도 방산 부문을 다루는 별도 세션을 개최했는데, 제한된 시간과 많은 참여 인원으로 인해서 심도 있는 협의가 거의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다”며 “방산 부문 소그룹 공관장회의를 별도 개최해야 한다는 방침이 미리 정해졌고, 그러한 배경에 따라서 이번에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의 국내 귀국에도 공수처의 조사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의 포렌식 작업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만큼 당장 이 대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저와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선 제가 이미 수차례 걸쳐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며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협의와 관련한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 돼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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