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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행정처분 무마 혐의 전 춘천시보건소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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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행위 등 없어"

연합뉴스

춘천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미신고 영업을 한 식품업체들에 내려질 행정처분을 무마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시 보건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미신고 영업을 한 춘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식품업체들에 식품위생법 위반을 근거로 부과할 예정이었던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감경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위를 남용해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2021년 학교 급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배송업체 기준을 식품운반업이 아닌 식품판매업에 등록된 업체로 잘못 모집 공고를 내 식품운반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운영한 일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A씨 측은 "결정권자로서 부하직원들과 이견이 있었고, 합리적인 지시를 직원들이 거부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가 식품위생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강원도청 보건식품안전과와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역시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식품업체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의견을 밝힌 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행위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업무 담당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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