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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코인 거래 미끼로 1억 원 빼앗아 달아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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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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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거 장면

가상화폐 판매를 미끼로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20대 A 씨 등 4명을 검거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오늘(21일) 새벽 0시 50분쯤 서울시 강남구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만난 B 씨를 폭행하고, 그가 갖고 있던 현금 1억 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행 후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2시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차량 도주 방향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차량을 수배한 뒤 예상 도주로에 경력을 배치했습니다.

새벽 2시 40분쯤 예상 도주로인 양성터널 부근을 지키고 있던 안성경찰서 양성파출소 경찰관들이 김 씨 등의 차량을 목격, 3㎞가량 추격한 끝에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의 신병과 차량 내에서 발견된 현금 1천만 원을 서울 강남경찰서 측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남은 공범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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