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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60세 이상 대상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경로당 식사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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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 아닌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전체 6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내년 다시 도입됩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을 지속해서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노인 환자의 부담을 줄입니다.

치매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매 주치의'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인 인구 1천만 명 시대를 앞두고 노인용 주택 확대 등 관련 정책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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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식사와 여가생활이 모두 가능한 서민·중산층 대상 노인 주택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내년에 재도입합니다.

현재는 '임대'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예전에는 땅값이 올라 논인복지주택을 팔고 싶어도 매매 제한 등으로 잡음이 많았기에 논의 끝에 분양형을 폐지했다"며 "이번 분양형 주택은 인구 감소지역에서 하다 보니 예전처럼 땅값의 급격한 상승 등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기존의 제한 요건을 폐지해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이를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한 요건도 없애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사, 장기요양기관 등 여러 기관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주택에 입주하는 노인들은 실거주 요건 제한 없이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은 신축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현재 연 1천 호에서 연 3천 호로 공급을 늘립니다.

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은 복지관이 설치돼 식사와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추첨제를 일부 도입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게 합니다.

주거복지사가 배치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도 현재 111곳에서 130곳으로 늘립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독거노인의 거주 비율이 높습니다.

중산층 노인을 위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도 시범사업 차원에서 도입하고, 화성 동탄 지구에 단지 내 노인복지시설 비중이 55%인 '헬스케어 리츠' 주택을 최초로 공급합니다.

또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택지의 일정 비율만큼 노인 주거 지역으로 부지를 제공해 어르신 친화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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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거 외에 충분한 식사 제공을 위해 경로당·경로식당을 지원합니다.

현재 전체 경로당 6만 8천233곳 중 절반에 못 미치는 42%에서 평균 주 3.6일만 식사를 제공하는데, 올해부터 식사 제공 횟수를 늘립니다.

장기적으로는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리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 4만 곳은 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합니다.

내년에도 식사 제공 경로당을 늘리는 한편 안전관리자도 배치합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식사 문제"라며 "단계적으로 전체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아파트·일반 주거지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본인 부담 방식의 식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합니다.

일부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조식 서비스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정부는 세제 지원 등 유인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노인 안전 보장 차원에서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올해 상반기에 전체 독거노인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노인 학대 신고 의무 직군을 12개에서 18개로 늘립니다.

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기관을 현행 9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합니다.

웨어러블(착용가능한)·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노인 안부 확인 등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정부는 또 '시니어(연장자)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확대, 파크골프 활성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 어르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및 운동 정보 홍보 등으로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합니다.

전체 노인의 10%가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확충합니다.

특히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을 전수 조사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보건복지 서비스에 연계해줍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교육, 홍보 등으로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어르신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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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합니다.

이를 위해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 지침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간병 서비스 시장의 질을 높이고자 서비스 기관 관리 기준 마련과 등록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까지 늘립니다.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 의료센터'를 현재 95곳에서 2027년 250곳으로 늘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한 재택 의료를 활성화합니다.

중증환자의 방문진료 본인 부담금도 현재 약 3만 8천 원에서 1만 9천 원까지 낮춥니다.

또 퇴원 환자들이 집에서 다양한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간호통합센터'도 올해 7월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충분히 장기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 환자의 '재가요양급여'를 중증도 1등급 기준 189만 원에서 207만 원으로 올립니다.

요양, 목욕, 간호 등 방문서비스를 1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현재 75곳에서 1천400곳으로 대폭 늘립니다.

병원 동행 등 어르신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신규 서비스도 발굴합니다.

올해 7월부터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해 치매부터 건강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을 위해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도 운영합니다.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집과 같은 소규모 생활공간)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마련합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 중심으로 퇴원 노인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케어안심주택도 도입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광주 북구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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