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제주삼다수 운송 노동자들 "고용안정 보장해야… 파업도 불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개발公 "운송사 계약에 관여 어려워… 형평성 해칠 수도"

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가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21/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삼다수를 전국으로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안정적 고용승계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삼다수 운송 화물노동자들은 오직 삼다수 운송에 특화된 25톤 윙바디 화물자동차를 약 3억원에 구입해 운행하고 그 수입으로 생활한다"며 "하지만 직접비용 상승과 보험료, 지입료, 운송사 수수료 등을 공제하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입"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3년마다 반복되는 제주개발공사와 운송사 간 입찰·계약 과정에서 재계약에 실패하면 제주를 떠나거나 큰 손실을 보고 차량을 매도해야 한다"며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지만, 삼다수 공장엔 휴식 공간도 없고, 법정공휴일조차 보장하지 않는 살인적인 과로는 도로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사는 지난해에만 53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창출한 도민 기업으로서 삼다수 운송을 책임지는 도민 49명의 고용을 보장하는 건 당연한 임무"라며 "고용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입찰 조건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파업을 포함해 삼다수 운송 전면 중단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제주개발공사 측은 화물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형태가 아닌 만큼 고용승계에 관여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공사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운송사 입찰 조건에 고용보장이란 자격 제한 조항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원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며 "요구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반영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oho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