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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유튜브서 홍삼 광고하던 조민, 檢 수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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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작년 9월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홍삼 광고를 하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 /조민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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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에 홍삼 광고 영상을 올렸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소비자 기만 광고’로 제재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씨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조씨는 작년 9월 12일 자기 유튜브에 홍삼 체험기 광고 영상을 올렸다. 조씨는 영상에서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차단됐다. 국민신문고에 ‘소비자 기만 광고’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한 것이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 1항 5호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씨는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것임을 다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조씨를 작년 12월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3개월가량 수사한 경찰은 이달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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