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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2000억 계약금 주인은?’ 아시아나항공, 현산 상대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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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 추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서 받은 2000억원대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현산·미래에셋증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현산이 2019년 11월 미래에셋증권과 컨소시엄을 맺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것이 시작이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 323억원 등 총 2500억원의 계약금을 내고 인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현산은 코로나 여파로 항공시장이 침체되는 등 인수 환경 변화를 이유로 재실사를 요구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현산의 인수 의지가 의심된다며 거부하면서 2020년 9월 인수는 최종 무산됐다. 이후 양측이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계약금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투게 되면서 2020년 11월 소송이 제기됐다.

1심은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채무가 없다며 아시아나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과 확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들에겐 거래 종결 의무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약금에 대한 질권 소멸 통지와 함께 아시아나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현산 등이 재실사나 재협상을 요구하며 인수 계약에 따른 거래 종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을 거절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인수계약 해제와 아시아나항공의 계약금 몰취는 적법하다”고 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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