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
신고 대상은 생계곤란, 질병, 장애, 고독사 위험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광명시민이다.
위기가구 발견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저소득 한부모가족 ▲ 긴급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
동일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단, 관련 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와 친족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박승원 시장은 "1인 가구,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숨은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데에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 사업 ▲ 고독사 예방 대책본부TF팀 운영 ▲온(ON)동네복지관 ▲ 동별 취약계층 방문 가구 목표제 ▲ 수급보호 탈락 가구 대상자 사후관리 강화 ▲ 1년 365일 복지사각지대 발굴·신청·조사 등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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