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서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차 그룹 전무와 현대오토에버 대표를 지내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게 법인카드를 비롯해 8억 원어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거래 관계를 유지해주거나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KT 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를 시세보다 비싸게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혐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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