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그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23~24일)"에 한국으로 신병 인도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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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달 22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권씨 측은 즉각 항소했다. 지난 5일 항소법원은 권씨의 항소를 수용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판결을 무효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미국 정부의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사흘 일찍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는 지적이다.
고등법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지난 7일 미국 인도 판결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인도를 결정했다. 고등검찰청이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됐다. 권씨의 변호인 고란 로딕도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은 최종적이며 미국 정부나 권씨도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 송환을 원한 권씨와 그의 변호인단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한국 법무부와 권씨 신병 인도 일정 및 절차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돼도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권씨를 뉴욕에서 먼저 재판받도록 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미국이 전 세계에 있는 권씨의 자산을 압류할 강력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과 이를 공유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화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권씨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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