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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공정거래위원회, 구글에 'EU 지재권 위반; 3636억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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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마플타운십(미 펜실베이니아주)=AP/뉴시스]2023년 2월28일 미 펜실베이니아주 마플타운십에서 한 스마트폰에 구글 앱 아이콘이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쟁 감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구글이 언론 매체들과의 관계에서 유럽연합(EU) 지적재산권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2억5000만 유로(약 363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고 프랑스24가 보도했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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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프랑스의 경쟁 감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구글이 언론 매체들과의 관계에서 유럽연합(EU) 지적재산권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2억5000만 유로(약 363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고 프랑스24가 보도했다.

프랑스24는 로이터 통신을 전재한 이 보도에서 구글은 합의 절차의 일환으로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또한 특정 단점에 대한 일련의 구제 조치도 제안했다고 위원회 덧붙였다고 전했다.

벌금은 AFP 통신을 포함한 프랑스 최대 언론기관들의 불만으로 촉발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프랑스의 저작권 분쟁과 관련돼 있다.

이 분쟁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후 부과된 5억 유로의 벌금에 대해 구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해결된 것처럼 보였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구글이 선의로 언론 매체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합의서에 합의된 7개 약속 중 4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구글로부터의 논평은 즉각 나오지 않고 있다.

In Wednesday’s statement, the watchdog said Google violated the terms of four out of seven commitments agreed in the settlement agreement, including conducting negotiations with publishers in good faith and providing transparent information.

Google could not immediately be reached for comment.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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