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감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에 대한 실손보험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술이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기는 하지만, 실제 적용 대상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증상의 경중에 따라 적정 치료 대상을 정하고 있다. 적정 치료 대상이 아니면 실손보험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치료 대상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고가의 시술을 받고, 추후 실손보험금 지급이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건당 보험 청구금액이 무릎 줄기세포는 100만~2600만원, 전립선결찰술은 20만~1200만원으로 병원마다 편차가 커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치료 무료 제공 등 제안에 현혹돼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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