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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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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옴부즈만, 보험계약서 이메일 제공 가능 등 15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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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총 23건의 소비자보호 및 규제개선 과제를 심의해 총 15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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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은 고객이 별도 동의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계약관리내용 발송을 허용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조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정·시행으로 삭제되면서 금소법에서는 ‘계약서류’의 전자적 제공만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보험계약관리내용과 계약서류 교부방식을 달리 취급할 사유가 없고 제공근거가 보험업감독규정에 남아있으므로, 보험계약관리내용 교부방식을 금소법상 계약서류와 동일하게 전자적으로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자산운용사가 사모펀드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환헤지 비용처리를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추가 투자금 납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상 최소투자금액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환헤지 비용처리를 위한 추가 투자금 납입 요청(집합투자증권 추가발행)은 그 실질이 추가 투자행위라기 보다는 기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령 적용을 제외했다.

아울러 대면 채널 보장성 상품 판매시 모집자가 계약자(소비자)를 직접 대면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비대면 거래 확대 추세에 맞출 필요하다는 지적에 비대면 영업 가속화 및 디지털 기술 발달 등을 감안해 화상통화를 통한 상품 설명의무 이행시에도 대면모집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국내카드사는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제휴카드 공통서비스의 내용 변경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여전법상 약관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변경 안내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기존 여전법상의 사전신고 예외 대상과 유사한 성격인 점을 감안해 국제브랜드사 공통서비스의 축소·변경에 따른 약관의 개정을 사전 신고 예외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개정된 약관은 여신협회에 사후보고 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며, 공정위 통보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변경 명령 등 시정조치도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4기 옴부즈만은 향후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를 점검하며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소비자보호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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