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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마약 대량 밀수하고 소년부 송치된 10대, 다시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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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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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마약을 밀수하고도 하급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10대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받게 됐습니다.

서울고검은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4∼5월 공범들과 공모해 독일에서 케타민 약 2.96㎏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 등이 밀수한 케타민의 가격은 도매가 환산 시 약 1억 9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지난해 10월 밀수한 케타민이 대량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마약류 관련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올해 1월 A 씨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는 원심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A 씨가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으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고검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A 씨의 죄질에 상응하는 결정이 아니라며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달 13일 A 씨가 밀수한 케타민의 규모와 위험성이 심대하고 범행 전반을 계획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우며, 범행 당시 약 17세 10개월인 A 씨가 성년에 가까운 판단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결정은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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