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지난달 19일과 22일 K-13 기관단총의 사격 도중 발생한 총기 오작용으로 총기가 일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해당 총기의 사격을 전면 중지한 뒤 군 수사기관과 총기 제조업체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13 기관단총은 대테러나 시가전 등 특수작전을 위한 소총으로 1982년 도입된 노후 K1A 기관단총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해 4월 해당 총기에 대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올해 2월 육군 특전사 등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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