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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감자탕 배수구 뚜껑’ 이어 ‘배달 된장찌개서 뚝배기 조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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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일이 보편화된 가운데, 최근 배달 음식에서 ‘뚝배기 조각’이 나왔다는 기상천외한 글이 등장해 온라인 공간을 강타했다.

세계일보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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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배달 음식은 아니지만 한 감자탕 가게에서 판매한 음식에서 ‘배수구 뚜껑’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나와 논란이 인 가운데, 또 한 번 식품 위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음식에 뚝배기 조각이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경기 용인에 사는 ‘워킹맘’이라 소개한 A씨는 “매일 밥해 먹기가 힘들어서 저녁엔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 편”이라면서 “하지만 이번에 일어난 일은 처음 있는 경우라 굉장히 당황스럽다”라고 전했다.

A씨는 이날 돼지고기 불고기 백반 정식을 배달 주문했고 세트 메뉴 중 하나였던 된장찌개에서 ‘깨진 뚝배기 조각’이 나왔다고 했다.

그는 “처음 봤을 땐 홍합이나 버섯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3살짜리 자녀에게 먹였다”라면서 “아이가 제대로 씹지 못하길래 봤더니 엄청나게 큰 뚝배기 조각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A씨는 곧바로 식당에 항의 전화를 했다. 하지만 식당 측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환불 이외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된장찌개에 함께 온 뚝배기 그릇 사진을 증거로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식당 측은 거절했다고.

A씨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힘들게 가진 아이라 지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살다 살다 이젠 뚝배기 조각? 믿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저런 게 배달 음식에 들어가지?”, “식당 사장은 사진조차 거부했다니”, “저렇게 큰 조각인데 아이에게 먹였다니” 등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주로 보였다.

이달 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갈비찜에 배수구 마개가 나온 식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글 작성자 B씨는 “(갈비찜) 뚝배기에서 배수구 뚜껑인지 물병 뚜껑인지 이물질이 나왔다”면서 “고기를 건져 먹다 바닥에 가라앉은 것을 중간에 발견했고, 직원에게 말하니 통째로 가져가서 확인하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갑자기 새 음식을 다시 줬다”고 했다.

그는 “입맛 뚝 떨어져 안 먹고 그냥 돈 안 내고 나왔는데 생각할수록 어떻게 저런 게 뚝배기에 들어가 있는데 손님상에 낼 수 있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식당 관계자는 한 매체에 “배수구 뚜껑이 아니라 마개”라며 “싱크대를 청소하려고 마개를 위에 올려뒀는데 그게 뚝배기로 들어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보상에 대해) 여쭤보려고 했는데, 손님이 나중에 전화하셔서 (커뮤니티에) 올린다고 하더라”며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니까 달게 처분받겠다”고 고개 숙였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해당 식당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알려 사태는 일단락됐다. 식당 측 고의성이 없이 단순 실수로 판단되고, 최근 이물 혼입 등의 전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올 경우 배달앱을 통해 ‘이물질 신고’를 하거나 국번 없이 1339번에 전화를 걸어 식약처에 직접 신고 가능하다. 식약처가 조사를 통해 점주의 과실을 확인할 경우, 점주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단, 주문자가 거짓으로 이물질 발견을 신고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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