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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크라 농축산물 면세연장…달걀·설탕 등은 상한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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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농민 시위에 민감품목 수입량 제한키로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오데사 지역에서 수확한 곡물을 차량에 싣는 농민들
[로이터 연합뉴스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산 수입 농축산물에 적용되는 면세 혜택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당수 품목에 '면세 상한선'을 설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5년 6월까지 우크라이나산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면세 혜택을 유지한다는 임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크라이나산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1년 추가로 연장하자는 올해 1월 EU 집행위원회 제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선 면세 혜택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닭고기, 설탕, 계란, 귀리, 옥수수, 꿀 등 품목에 대해선 수입량이 2022∼2023년 평균치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면세혜택을 중단하고 관세를 부과한다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설정한 것이다.

당초 EU 집행위원회는 닭고기, 설탕, 계란 등에 대해서만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유럽의회 논의 과정에서 다른 품목들로까지 범위가 확장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값싼 우크라이나산 농축산물이 대거 유입되면서 유럽 각국 농가들이 어려움에 부닥쳤다는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유럽의회는 이밖에 우크라이나산 밀과 관련해서도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 즉각 조처할 것이란 약속을 EU 집행위로부터 받아냈다고 강조했다.

유럽 곳곳에서는 올해 초부터 과도한 환경규제와 값싼 외국 농축산물의 대거 유입에 분노한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대규모 시위에 나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산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 농민들이 국경봉쇄 시위를 벌이는 등 동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상당한 반감이 표출됐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2022년 6월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책의 하나로 한시적으로 우크라이나산 농축산물에 관세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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