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구속 기소, 3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유선)는 19일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씨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른 계열사 대표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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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 등과 공모해 8400여차례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차례에 걸쳐 약 4400억원의 유사 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 수신이란 은행법 등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 금지된다. 지난해 9월부터 이씨 등 16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20명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아도인터내셔널로 인한 피해 전반을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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