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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4400억대 유사 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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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구속 기소, 3명 불구속 기소

유사 수신 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4400억원대 유사 수신 범행에 가담한 계열사 대표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유선)는 19일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씨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른 계열사 대표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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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 등과 공모해 8400여차례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차례에 걸쳐 약 4400억원의 유사 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 수신이란 은행법 등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 금지된다. 지난해 9월부터 이씨 등 16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20명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아도인터내셔널로 인한 피해 전반을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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