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영해 기점 7곳 설정 후 직선 기선…사실상 영해·배타적 경제수역 '대폭 확장'
'썰물 때만 드러나는 암초'에 영구시설물 세워 영해 기점 주장할 수도…주변국 긴장
중국 상륙함, 남중국해서 실사격 훈련 |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베트남과 경계한 통킹만에서 새 영해 기점 7곳을 선언했다. 그러나 새 기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이전에 통킹만에 접한 중국 본토와 하이난다오 해안의 저조선(低潮禪)을 따라 기선(基線)을 정했던 걸 이제는 기점 7곳을 직선으로 이은 선을 기선으로 삼겠다는 것이 이번 선언의 골자다.
중국은 유엔해양법 협약(UNCLOS)이 '영구적으로 해면 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조노출지(썰물 때 드러나는 지형)에 세워진 경우' 직선기선의 기점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해 등을 확장하려는 중국의 이런 시도는 주변국과 마찰을 빚을 걸로 보인다.
저조선은 '조류가 낮을 때의 선'이라는 의미로 쉽게 말하면 썰물 때 바다가 가장 많이 물러났을 때의 해안선을 뜻하며 이른바 기선이다. 저조선 안쪽은 사실상 영토이고, 그 바깥 12해리(22.2㎞)까지 수역은 영해에 해당한다.
영해에서 바다 쪽 12해리까지가 접속수역이고, 기선에서 최대 200해리(370㎞)까지가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접속수역은 국가의 주권이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수역으로 관세와 재정, 출입국, 위생 등의 관할권만 행사할 수 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저 광물자원이나 수산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수역이다.
그러나 중국의 통킹만 새 영해 기점 중 한 곳이 기존 해안선에서 최대 24해리 떨어져 있을 정도로 '확장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베트남과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SCMP는 전망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소셜미디어(SNS)인 위챗 계정을 통해 "중국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지난 2000년 체결된 베트남과 베이부만 경계선 협정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외교부는 일단 중국의 새 영해 기점 설정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도, 중국의 이번 조치가 국제법과 주변국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베트남 접경 (파란 선이 기존 기선, 붉은 선이 새 영해 기선) |
일본 도후쿠대의 니시모토 겐타로 교수(국제법)는 "중국이 새 직선기선 설정으로 남중국해 북부에서 이전에 배타적 경제수역이었던 상당 부분을 영해 또는 내수(內水)로 전환해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직선 기선이 설정되더라도 무해 통행권과 통과 통행권이 유지되지만, 중국이 다른 해석을 바탕으로 외국 선박의 항해를 제한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남중국해 전문가인 제이 바통바칼 필리핀 딜리만대 해양법연구소장은 "중국의 새 영해 기점 설정은 과도한 조치로 유엔해양법 협약 하에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런 조치를 남중국해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통킹만 이외에 남중국에 전체에 U자 형태로 '남해 구단선'(南海九段線·nine-dash line, 이하 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다.
이에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중국은 기존 주장을 강변해와 필리핀과 베트남 등 인근 국가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교가에선 중국이 통킹만을 시작으로, 남중국해에서 썰물 때만 잠깐 물 위로 드러나는 암초라도 그 위에 영구시설물을 세워 영해기점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남중국해에 자국 명칭으로 시사(西沙·파라셀 제도, 베트남명 호앙사 군도) 이외에 난사(南沙·스프래틀리 제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중사(中沙), 둥사(東沙)군도 등을 싼사(三沙)군도로 부르면서 이곳 모두를 하이난성 관할 구역으로 두고 매립작업과 인공섬 건설을 통해 지배권 확장 노력을 해왔다.
남중국해에 작은 섬 750여개와 산호초, 암초 등이 있다.
싼사 군도의 전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4배 수준이지만, 3곳을 연결하면 중국 내륙 면적의 4분의 1에 달하는 남중국해 해역을 포함한다.
[그래픽]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 |
kjih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