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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위험한데 "불법 아니다"…빈틈 노린 '화생방 마케팅' [현장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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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나 테러에 악용될 수도 있는 화생방 가스 제품이 일부 시중에 유통됐다는 내용, 어제(18일)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최루탄과 똑같은 성분의 이런 위험한 제품이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될 수 있었던 데에는 제도적인 허점도 있었습니다.

현장탐사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국회 본회의장.

의사 진행에 항의하던 한 의원이 갑자기 최루탄을 터뜨립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버 이근 씨는 화생방 가스 제품을 홍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