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업자와 공모해 상장
허위공시 수법으로 투자금 챙겨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전날 사기 등의 혐의로 코인 발행업체 대표 A(40)씨를 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존버킴으로 알려진 박모(42)씨와 공모해 실체가 없는 스캠(사기)코인인 ‘포도 코인’을 발행해 상장한 뒤 허위공시 및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약 216억원에 달한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코인 사기에 연루돼 출국이 금지되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전남 신안군 홍도 앞바다에서 검거됐다. 현재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에 대한 박씨의 공모 혐의도 수사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