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사파업 당시 의협 명예훼손'
재판부 "의협 아닌 대형병원 의사 대상"
2020년 의료파업 당시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한의사협회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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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대표의 발언이 의협보다 대형 병원 의사들을 비판한 것"이라며 "당시 (정부와) 의사 갈등 사건과 제약 회사의 리베이트 사건 보도를 연결해 대형 병원 의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이 불쾌할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발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발언 내용이 사회통념상 불쾌하게 하는 것을 넘어 사회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같은 내용의 의혹의 제기가 정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정씨는 2020년 8월 31일 유튜브 열림공감TV에 '터졌다! 의사 파업 진짜 이유! 돈 받아 먹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의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의협 등은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등 정책 추진에 반발해 파업에 나선 상황이었다.
정 대표는 해당 동영상에서 "제약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주요 대형병원 교수들이 경찰의 '리베이트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전공의들을 부추겨 파업을 계속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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