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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연금과 보험

치매노인 보험금청구권도 신탁 맡길 수 있다…랩·신탁 고객 돈 길게 묶어두려면 사전 동의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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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금청구권도 다른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신탁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노인이 치매 등으로 의사판단이 어려워지기 전 보험금까지 신탁해 관리하거나, 혹은 미성년 자녀 앞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를 지키고 관리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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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졌지만, 유독 보험금청구권만 법무부와의 유권해석의 차이로 신탁 가능한 재산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금융위는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보험금청구권도 신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되면 예컨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을 신탁업자에게 맡기고 보험금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비나 생활비 등으로 쓰도록 정해 놓으면 보험금이 유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고령층의 경우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기 전 보험을 포함해 생애주기별 자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재해나 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은 신탁할 수 없도록 했으며, 수익자는 법적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별개로 증권사가 랩어카운트나 신탁을 운용하면서 고객의 계약기간보다 90일을 초과하는 상품에 투자할 땐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랩·신탁 상품은 통상 3~6개월 단기 여유자금을 굴리기 위해 기업이나 기관이 주로 가입하는데, 증권사들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장기채권이나 유동성이 떨어지는 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해 운용했다. 그러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막히자 일부 증권사들이 연계·교체 거래로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돌려막기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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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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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고객 환매 요청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상품 운용시 사전에 동의를 받고, 관련한 리스크관리 절차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상품 형태로 만들어진 상품성신탁은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하고, 평균 보수율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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