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파업 당시 대형병원 의혹 제기후 기소
1심 "가치침해 아냐…공소사실 증명 안돼"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시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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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2020년 코로나19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던 당시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대한의사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당시 제약회사가 대형병원 의사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발언 취지는 의협이 아닌 대형병원을 비판하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이 사실상 대형병원에 의해 좌우되고, (당시 의협 회장이었던) 최대집이 얼굴마담에 불과하다 등 불쾌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며 "발언 취지,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도 덧붙였다.
정 대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8월 의협의 의료 파업 당시 유튜브 열린공감TV에 동영상을 올려 의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영상에서 정 대표는 대형병원 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수백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덮기 위해 전공의들을 파업에 참여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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