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협 아닌 대형병원 의사 대상…내용 정당한지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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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2020년 의사 파업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대표의 비판 발언이 의협이 아니라 대형병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의협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협이 사실상 대형병원에 의해 좌우되고 당시 최대집 회장이 얼굴마담에 불과하다는 등 의협이 불쾌할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발언 취지나 사회적 배경·맥락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의협이나 그 구성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같은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2020년 8월 31일 유튜브 열린공감TV에 '터졌다! 의사 파업 진짜 이유! 돈 받아 먹었다'는 제목의 15분 분량 동영상을 올려 의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협 등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등 정책 추진에 반발해 파업에 나섰다.
정 대표는 그러나 동영상에서 제약회사로부터 수백억대 리베이트 로비를 받은 주요 대형병원 교수 의사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치부를 가리기 위해 의협과 전공의들을 부추겨 파업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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