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내 수사 기관에 서면 의견서 제출해야
교권 침해 발생 이후 피해 교원 분리 조치' 등도 추진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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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늘(19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문턱을 넘은 교원지위법의 후속 조치 중 하나입니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 새롭게 규정하는 역할과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의 기한과 방법을 규정한 게 대표적입니다. 교내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게 돼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 땐,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이며, 의견서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부는 교육감의 의견서 제출 제도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분리 조치'도 추진합니다. 관할 교육청과 각급 학교장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피해 교사가 분리 조치를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리 기간을 정하고, 이를 위한 별도 공간을 학교 안에 마련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비롯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고 절차 개선에 대한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개정안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 며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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