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기 기자(=대구·경북)(zoom800@naver.com)]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경북 안동·예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관련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 1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의 주된 혐의는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한 것과 해당 장소에서 전화 및 SNS 홍보 인력 등이 김형동 예비후보를 지지·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5조제1항제13호에서는 이를 위반해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경북 안동·예천 후보인 김형동 의원에 대한 공천 이의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선거범죄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안동·예천 시·군민 모임 일동이 안동선관위 앞에서 김형동 의원을 향해 "불법 선거운동으로 당원은 물론 온 국민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자는 국회의원직을 포함한 모든 직책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사전선거운동,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독자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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