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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연금과 보험

군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더 주는 ‘군 크레딧’ 확대…채용 군가산점 제도 부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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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휴가 나온 군인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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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9일 언론에 공개했다.

보훈부는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커진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작년 10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법(18조)이 개정되면 시행할 수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두 부처 모두 군 크레딧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취업했을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채용시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위헌으로 결론 내렸다. 병역의 의무를 다해도 딱히 직장생활에 인센티브가 없는 셈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민간에 대해서는 군 복무 기간의 호봉 반영을 의무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전영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유공 인정 기준은 재정립한다.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국지전이나 위험한 작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방부와 논의해 오는 6월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동일한 작전 참여자라도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만 보훈 대상이 된다.

보훈병원에서 먼 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은 연말까지 916개소로 늘어난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라면 누구나 보훈병원, 군병원, 경찰병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외로움에 시달리다가 숨지지 않도록 고독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설치해 상이를 입은 유공자의 사회 복귀도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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