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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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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모인 보험소비자들 "백내장 가이드라인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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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보험소비자단체 '백내장 보험금 가이드라인 취소' 간담회

단초점 렌즈 수술만 보험금 수령?···지급 완화 아닌 '거절 기준'

'입원' 쟁점화···"가입 땐 5000만원, 지급 땐 약관 없는 내용 적용"

이데일리

입원보험금 지급거절 피해자 모임·보험이용자협회·우리다함께시민연대는 18일 오후 3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백내장 입원보험금 지급거절 가이드라인 취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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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가입 땐 5000만원이라더니, 지급할 땐 25만원이라니. ‘보험금 지급 거절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라.”

보험소비자단체가 금융당국의 ‘백내장 보험금 가이드라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지급 완화가 아닌 ‘지급 거절’의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백내장 보험금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입원’에 대해서도 약관에 없는 ‘합병증’ 여부를 근거로 보험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입원보험금 지급거절 피해자 모임·보험이용자협회·우리다함께시민연대는 18일 오후 3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백내장 입원보험금 지급거절 가이드라인 취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최 측은 이날 오전에 개최된 1차 집회를 포함해 2차 집회까지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이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백내장 입원보험금 지급거절 가이드라인’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비안은 과잉진료·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고령자(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 △단초점 렌즈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수술에 대해선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하라고 했다.

그런데 해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보험 소비자에겐 오히려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게 집회 측의 주장이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표준약관 개정 없이, 금융당국이 임의로 보험금 지급기준을 새로 정해 보도자료로 알리는 행위는 매우 부당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 이들은 가이드라인이 아닌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발표 사례자로 나선 이병모씨는 “2년 전 눈이 불편해 찾아간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고, 단초점·다초점이 뭔지도 모르고 실손보험이 가능하다고 하니 좋은 수술을 해달라고 했다”며 “아파서 찾은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 모인 우리는 보험사기단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원 소송의 쟁점으로 떠올랐던 ‘입원 보험금’에 대해서도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2022년 6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험사들이 약관에 따라 백내장 수술에 대해 ‘입원’을 적용했었는데, 현재는 약관에 없는 ‘합병증 여부’를 근거로 ‘통원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통원보험금은 20만~30만원 내외인 반면, 입원보험금은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는 “보험사들은 2022년 6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합병증 없는 백내장 수술은 입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그러나 대법원 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이라 대법원 판결이 아닐 뿐더러, 그전에 보험금을 수령한 고객들의 98% 이상이 합병증 없는 백내장 수술 코드(C05100)였다”고 했다. 이어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시기에 따라 누구는 보험금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모인 보험 소비자들은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감독당국이 백내장 입원보험금 지급거절 가이드라인을 취소하고, 보험약관·관계법규를 준수해 백내장 보험금을 ‘입원보험금’으로 즉각 지급하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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