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18일) 오전 "이 대사가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출국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의 입장문이 나온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또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사의 소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입장이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공수처의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이 대사에게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 알려주겠다고 한 걸 두고 "사실상 출국을 양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법무부 심사위원회도 출국을 허락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수처가 대통령실의 입장에 바로 반박을 할 만큼 출국금지가 간절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조사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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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오전 "이 대사가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출국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의 입장문이 나온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또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