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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어린이공원 바깥도 ‘금연구역’…간접흡연 피해 막는 자치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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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초구는 지역 내 어린이공원 안쪽뿐 아니라 공원 경계(노란선) 바깥으로 10m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양재어린이공원 적용 모습. 서초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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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과 흡연권 균형을 두고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갈등을 막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뿐 아니라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강하는 추세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공존할 방안이 관건이다.

서초구는 지역 내 어린이공원의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미 흡연이 금지된 공원 내부뿐 아니라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상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개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사유지는 제외된다.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19일부터 흡연자는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담장 밖에서 피운 담배 연기가 아이들이 있는 공원 안으로 들어온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아동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대대적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월 서초구가 주민 등 2349명을 설문한 결과 어린이공원 주변 간접흡연 피해 경험은 70.1%로 나타났다. 이에 89.1%가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영·유아나 어린이 자녀를 키우는 30, 40대 여성의 찬성률은 99.8%에 달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간접흡연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반경 10m 설정은 담배 연기에 실린 유해물질 확산 범위를 고려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의 간접흡연 실외노출평가 연구(2021년)를 보면 담배로 발생한 초미세먼지는 3m 떨어진 지점부터 농도가 상당 수준 떨어졌으나 약 10m까지도 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궐련(3m)보다 최근 이용이 급증한 궐련형 전자담배(6~7m)와 액상형(10m)의 간접피해 범위가 훨씬 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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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서울숲역 D타워 앞에 설치된 스마트 흡연부스. 성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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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기 확산을 막는 설계에 방점을 둔 흡연 시설들도 등장했다.

성동구는 흡연자가 많은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앞 인도에 음압 설비가 장착된 ‘스마트 흡연부스’를 지난해 말 시범 도입했다. 부스 내부가 바깥보다 기압이 낮아 공기가 안으로 흘러드는 구조라 문이 열려도 연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흡연으로 발생하는 연기와 유해물질은 필터로 거른 후 정화 장치가 공기를 순환시킨다. 특수 도료를 사용해 부스 안에 니코틴과 타르가 붙지 않도록 했다. 흡연자 옷에 냄새가 배지 않게 한 것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아 간접흡연 민원이 많았던 지점에 부스를 설치한 후 민원이 사라졌다”며 “서울숲역·왕십리역 출구 인근 3곳에 이 같은 부스를 설치한 데 이어 다음달 왕십리광장·성수역 등 7곳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면적 2000㎡ 이상 규모의 민간 건축물 가운데 공개공지 확보로 용적률·높이 규제가 완화된 경우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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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쇼핑타운 7동 앞 인도에 등장한 개방형 흡연시설. 서초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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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초구 반포동 반포쇼핑타운 7동 앞 인도에는 사방이 뚫린 흡연시설이 설치됐다.

기둥 위에 가로 2.4m, 세로 3.6m 지붕을 덮은 구조다. 위로 올라간 담배 연기를 지붕에서 정화해 배출하는 장치로, 흡연구역은 개방형인데도 연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포집 깊이는 2배, 영역은 10배 이상 늘어난 특허 기술을 적용해 보행자의 간접흡연은 막고 흡연환경을 개선했다는 게 서초구의 설명이다.

서초구는 연기를 줄이는 효과 등을 비교 검증해 강남대로 등 이면도로로 확대할 예정이다.


☞ 금연벨·QR코드·풍선효과 분석…흡연 과태료 10년, 금연 정책은 ‘고도화’ 중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1161711011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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