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무면허로 영업"…우버, 호주 택시에 2천400억 원 배상 합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호주의 택시 기사와 렌터카 업체 소속 기사들에게 우리 돈 약 2천400억 원을 배상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호주 택시·렌터카 업체와 소속 기사들을 대리하는 마이클 도널리 변호사는 우버와 합의금 2억 7천180만 호주달러를 받고 빅토리아주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금은 집단 소송 관련 호주 역사상 다섯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도널리 변호사는 "우버는 2012년 호주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많은 택시·렌터카 기사들에게 재정적 손실을 입혔지만 이에 대한 배상을 회피해 왔다"며 "많은 이들이 수년 동안 싸워왔고 우버도 이에 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버는 2012년 호주 시장에 진출했고, 주요 주들은 2015년부터 우버 기사는 택시 면허 없이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택시·렌터카 기사 약 8천 명은 우버가 합법화되기 이전부터 면허 제도를 무시하면서 영업했으며 이에 따라 사업에 큰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우버는 고의로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영아 기자 youngah@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