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공수처 관계자, '이종섭 출국금지 누설' 혐의로 고발당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가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누설한 혐의가 있어 수사해야 한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신원을 알 수 없는 공수처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공수처 관계자가 수사 비밀에 해당하는 이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언론에 넘겨 총선 정국이 매우 혼잡해지고 있다며 사실상 야당의 선거 운동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국금지 사실은 법무부 등 다른 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공수처 관계자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선, 최초로 보도한 MBC가 공수처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혀 공수처 관계자가 그 사실을 전달해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