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이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의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사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번도 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통보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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