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항목은 ▲대장균 등 미생물 4항목 ▲카드뮴·비소 등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12항목 ▲트리클로로에틸렌(TCE)·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등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17항목 ▲맛·냄새 등 심미적 영향 물질 14항목 등 총 47항목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약수터는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알려 초과 사실 및 조치 내역을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사용 중지 후 청소 및 소독, 주변 오염원 제거 및 청소, 취수시설 보수 및 외부 오염원 유입 차단 조치 후 재검사해 사용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취수원의 물이 고갈되거나 취수원 주변에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해당 시설은 폐쇄하기로 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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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265개 약수터 중 62곳에서 부적합 사례를 발견했다. 이 가운데 92%(57개)가 총대장균군, 여시니아균 등 미생물 항목 기준을 초과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UV 살균소독기 설치 등의 대책을 권고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검사 결과를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약수터 시설 안내판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및 경기도물정보시스템(water.gg.go.kr)의 ‘우리동네 약수터’ 메뉴를 통해 공개한다.
권보연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약수터의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수질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염 원인별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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