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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와 투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선상투표', 19∼23일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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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각 청 누리집, '정부24' 인터넷 신고도 가능

연합뉴스

함정에서 거소투표 하는 해군 1함대 장병들
(동해=연합뉴스) 해군 1함대 대구함 장병들이 28일 함정 내 사관실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를 하고 있다. 해군 1함대는 이날부터 3월 9일 선거일까지 함정 및 육상에 근무하는 수병들에 대해 함정 내 지정된 장소 혹은 부대 내 육상에 설치된 거소투표소에서 거소투표를 진행한다. 2022.2.28[해군 제1함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9~23일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한 선원이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는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접수 마감일인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 중 승선한 사람은 선상투표 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한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선상투표 신고 마감일인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시·군·구청의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 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정부24(www.gov.kr)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 후에는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선박의 선장 등이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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