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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만취상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40대가 또 무면허·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아침 7시 36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5.6㎞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일로 재판 중이던 A 씨는 같은 해 9월 21일 새벽 1시 15분쯤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해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2016년과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법정 최고구간에 속하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며 "게다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가 이뤄진 이후 또 음주·무면허운전까지 한 만큼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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