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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랙터 시위에 환경규제 완화…러 곡물 수입제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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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 의무' 사실상 폐지 추진…6월 선거 앞두고 '정책 우향우'

연합뉴스

고속도로 막고 시위하는 프랑스 농민들
지난 1월 29일 파리 인근 롱빌리에의 고속도로를 트랙터로 점거하고 시위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농업정책에 항의하는 프랑스 농민들.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수개월간 유럽 전역에서 이어진 '트랙터 시위'에 농가에 대한 환경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기존 2023∼2027년 시행 '공동농업정책'(CAP)의 일부 조항 변경을 27개 회원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1968년부터 수립되기 시작한 CAP는 EU 회원국 공동의 농업 정책 방향성을 담은 법적 가이드라인으로, 농가들이 직불금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요건이 명시돼 있다.

지난 2021년 개정돼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2023∼2027년 버전은 '친환경 농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집행위가 이날 제안한 내용은 대체로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농민 표심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CAP의 '휴경 의무' 지침을 사실상 폐지하자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휴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줬지만, 앞으로는 휴경 여부를 농가 선택에 맡기고, 따로 제재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기존대로 계속 휴경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 지원을 하는 인센티브 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앞서 이미 올해 말까지 휴경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제안이 확정되면 2027년까지 별도 휴경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또 가뭄, 폭우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윤작 관련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10㏊ 미만 규모 소규모 농가는 CAP에서 정한 조건을 지키지 않더라도 페널티를 면제해주자고 했다.

10㏊ 미만 농가들의 경우 CAP에 따른 직불금 수혜 대상의 65%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상당수 농가의 행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집행위는 주장했다.

집행위의 이날 제안은 27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각국 역시 트랙터 시위로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터라 큰 이견 없이 확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U는 최근 폴란드 농민들이 불만을 표출해온 러시아산 곡물 수입제한 가능성도 열어놨다.

집행위는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전화 통화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집행위는 러시아에서 EU로의 농산물 수입 제한 가능성을 평가 중"이라며 "평가를 바탕으로 제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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