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과 관련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민자치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 기간 중 예비 후보자 B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투표 인증사진을 올리면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 후보자를 위해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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