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영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이 공천심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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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중·성동을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 측 인사 6명을 ‘이중투표’를 유도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15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이 후보 측 인사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의 경선 결선 후 공천을 받은 이 후보는 결선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나이 등을 속여 여론조사에 중복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하는 등 ‘부정 응답’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서울시선관위는 조사 끝에 이날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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